지원 금액이 크면 노인주야간보호 센터 비용을 더 내야 한다고?
- ciao105
- Oct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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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 공단에 인정 신청을 하시면 등급이라는 것을 받습니다.등급은 1~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 이렇게 6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1등급은 신체 활동이 매우 어렵거나 치매가 많이 진행된 어르신이 받습니다. 반대로 5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초기 단계 입니다.1~2등급 어르신의 경우 돌봄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월급여가 다른 하위 등급보다 높습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1등급 어르신은 인지지원 등급 어르신보다 거의 100만 원 이상 많은 급여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이 크기 때문에 자주 하시는 부분이 자부담금이 낮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므로 본인 부담금은 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자부담금은 국가에서 지원 받는 금액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 어르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28,105(1,520,700x15%)원 입니다.
반면에 인지지원 등급 어르신의 자부담금은 86,085(573,900x15%)원 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 받는 금액이 크면 오히려 어르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같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라서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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