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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받으시면 연말정산 공제 가능합니다

  • ciao105
  • Oct 19, 2021
  • 1 min read



치매환자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세법」에 따라 치매환자는 추가공제 대상인 ‘항시 치료를 필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해당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기관에서 판단하므로 치료받고 있는 주치의에게 장애인 증명서 발급 요건에 해당되는 지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액 공제를 원하는 환자의 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해서도 5년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증명서에서 장애 예상기간을 확인하시면 놓친 공제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예상기간이 영구인 경우 매년 별도의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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