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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인주간보호: 자부담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

  • ciao105
  • Sep 9, 2022
  • 1 min read

안녕하세요 제주 노인주간보호 일도노인주간보호 센터입니다. 매월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은 매월 다르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자부담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 표는 4등급 어르신 자부담금 내역입니다. 표 왼쪽에서 보는 거처럼 하루 사용시간과 주 5회 이용과 6회 이용에 따라서 금액이 바뀝니다. 추가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갑자기 추가금이 왜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어르신이 공단에서 받는 급여를 다 소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어르신 급여로 월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특정 달에 어르신이 결석도 하지 않고, 해당 월이 31일까지 있어서 110만 원을 주간보호센터에서 사용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100만 원 초과금에 대한 10만 원은 100% 자부담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월보다 10만 원 더 자부담금이 나왔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때 금액은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금액이 계산됩니다. 이 말은 주간보호센터에서 일찍 집에 가시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어르신이 하루에 8~10시간 사이를 이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8~10시간을 1달 사용하시면 그 금액이 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받으시는 금액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4등급 어르신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등급 어르신이 공단에서 받으시는 월 급여는 1,249,900원입니다. 4등급 어르신이 주간보호센터를 8~10시간 이용하시면 하루 이용금액은 52,690원입니다. 어르신이 월~금요일 등원하실 경우 월평균 약 23일을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23일 이용하시는 경우 총 금액은 1,211,870원 입니다. 38,030(1,249,000-1,211,870)원을 제외하고 공단에서 받으시는 1,249,900원을 다 사용하십니다. 장기요양보험 공단은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이 하루 8시간 23일 정도 사용하신다는 가정으로 급여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르신 사정으로 23일 이상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없던 추가금이 발생하므로 전 월과 비교해서 자부담금이 높아집니다.

대부분 어르신이 23일 채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 사정, 병원 진료 등 다양한 이유로 결석하시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매월 추가금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일인 월이나 특별히 결석하시는 날이 없는 경우 추가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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